[대학원] 2025-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과목 취소 절차 안내 및 폐강대상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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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에너지자원공학
- 작성일 2025.09.08
가. 수강과목 취소: 학기초 3주 이내(2025.09.19.(금) 17:00까지)
나. 신청방법: 수기 수강과목(삭제)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 주과학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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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폐강 기준(3명 미만)으로는 절대 수강취소 불가
※ 일반대학원 개설기준: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(제16조) 수강인원이 3인 이상(최소 수강인원(3명) 이하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)
2) 수강 취소된 과목은 복원 불가하며, 다른 과목으로 수강변경 불가
3) 수강신청 취소 후 수강신청 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미수강 제적되지 않으니, 반드시 수강전체내역 확인
다. 폐강 교과목 수강신청(오프라인): 2025.09.12.(금) 10:00~17:00, 대학원혁신과 방문신청